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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변화… LMIA 최대 2년, 유아교육 인력 채용 규정 완화

11월 6일부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실업률 6% 이상 지역에서도 유아교육 교사 LMIA 심사 허용… BC주 고용시장에 주목
2027년 3월 지역별 맞춤형 제도 개편 추진… 주정부 참여 여부가 관건
캐나다 연방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는 11월 6일, 저임금 분야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용되는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유아교육 인력을 일부 채용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정책 변화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소규모 사업체, 외국인 취업 희망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MIA 고용기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임금 분야의 노동시장 영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에 따른 최대 고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6년 11월 6일 이후 접수되는 해당 LMIA 신청부터 적용되며, 실제 승인 기간은 개별 신청에 대한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해당 일자리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MIA의 유효기간’과 ‘LMIA에 명시되는 승인 고용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LMIA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로, 근로자가 해당 LMIA를 바탕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
LMIA에 따른 최대 고용기간: 이번 저임금 분야 개정으로 최대 2년
취업허가(Work Permit) 기간: 캐나다 이민부(IRCC)가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
따라서 이번 개정은 LMIA 서류 자체가 2년간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2년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도 아니다.
실업률 6% 이상 지역도 유아교육 인력 채용 예외 인정

기존 제도에서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캐나다 대도시 통계지역(Census Metropolitan Area, CMA)의 저임금 LMIA 신청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건설업, 의료서비스, 식품가공 등 일부 필수 산업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연방정부는 11월 6일부터 유아교육 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s)를 이러한 예외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 6% 이상 지역에 있는 유아교육기관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저임금 LMIA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보육시설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LMIA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자동 채용 승인이나 취업허가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임금·채용 노력·고용조건 등의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필요한 직무 자격과 취업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